공정위, 지주사 CVC 설립요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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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CVC 설립요건 구체화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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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설립 시 소유주체, 적용시점, 유예기간 등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석지침을 통해 법상 CVC의 소유 주체를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 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제한 적용시점으로 정했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출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과 관련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또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시점을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 이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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