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전 횡성군수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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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 전 횡성군수 6개월 '법정구속'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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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불법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형한 벌금 1천500만 원보다 엄한 처벌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군수는 지난 26일 법정에서 구속됐다.

비위면직자의 경우 자신이 속해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는데도 한 전 군수는 이를 어기고 지난해 1월 횡성의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 전 군수가 취업한 기업은 재임 당시 군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다.

신 부장판사는 "횡성군으로부터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고위 공직자 출신인 만큼 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는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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