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속 연마재 가격 담합 3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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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속 연마재 가격 담합 3사에 과징금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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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과징금 약 14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쇼트공업,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서울쇼트공업 5억500만원, 성호기업 4억4400만원, 한국신동공업 4억3000만원이다.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시켜 질감을 변형시키는 연마재의 일종이으로 재질과 형태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나 '주강 쇼트'와 '주강 그릿트'가 국내 투사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강 쇼트는 철로 만든 쇠구슬로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하며 주강 그릿트는 철로 만든 알갱이로 금속 표면을 거칠게 해 도금이나 도장의 페인트 접합성을 높일 때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의 대표이사는 2017년 7월 말 유선연락을 통해 기존 거래처를 보장하고 투사재의 시장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3사는 거래처 유치를 위한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2017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각사가 공급한 실적을 기준으로 각사별로 공급 실적이 있는 거래처와만 거래하기로 합의했고 분할된 각사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3사는 담합 기간 최소 680차례 연락하면서 견적가격, 투찰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실행했다.

3사는 합의 실행 과정에서 거래처가 투사재 공급사들의 가격을 비교해 공급사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공급사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조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가담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담합 유발 가능성이 큰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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