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성우농수산’과 ‘한솔에프디’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와 이를 넥스푸드와 대양식품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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