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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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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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성우농수산’과 ‘한솔에프디’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와 이를 넥스푸드와 대양식품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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