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신고누락·과태료 부과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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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누락·과태료 부과건 증가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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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기업간 결합 과정에서 신고누락 및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17년 28건, ’19년 12건에서 ’21년에는 30건을 나타냈다.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근거해 기본금액은 최저 400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이며, 감경 및 가중 사유에 따라 최종 부과금액이 산정된다.

기업결합 위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기업들이 신고 의무를 잘 준수하고 아울러 기업들 스스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취지다.

설명회는 신고방법과 심사기준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 가운데 1세션에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및 신고 요건·시기,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최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 등 기업결합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2세션에서는 기업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신고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들이 소개됐다.

3세션에서는 온라인 간이 신고시스템 시연 및 2단계 고도화 내용 공유, 전자시스템 이용 시 오류발생 문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4세션에서는 최근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례들을 중심으로 심사과정 및 주요 심사내용 등이 공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M&A는 관련시장이 세계시장으로 획정되는 경우가 많고 결합의 영향을 받는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한국의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업결합 추진 시 외국의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M&A를 시도하는 기업들은 매수자 선정 등 기업결합 추진단계에서부터 경쟁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필요 여부 등을 미리 고려해 기업결합을 진행해야 한다”며 “기업결합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내외 경쟁당국의 신고절차,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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