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횡령' 추가 은닉자금 발견…범죄 조력자 파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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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횡령' 추가 은닉자금 발견…범죄 조력자 파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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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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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픽사베이)
(그래픽=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검찰이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빼돌린 돈의 은닉 자산환수 절차 및 조력자 파악 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공범인 동생(41)이 차명으로 보관하던 수십 억원 상당의 횡령금을 찾아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을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검찰은 이들 형제가 횡령한 금액이 애초 금액 614억보다 83억 늘어난 697억원에 달한다는 금융감독원 통보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그간 동결한 금액은 66억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전씨와 동생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이들 및 관계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1억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품을 확보했고, 수십억원 상당의 은닉재산도 추가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형제가 횡령한 금액이 약 700억원 규모로 커 주변에 범행 조력자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페이컴퍼니와 다수의 차명 의심 계좌를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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