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 책임…요구액 6조1000억 중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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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 책임…요구액 6조1000억 중 4.6%
  • 이슈밸리
  • 승인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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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에 걸친 국제소송 끝에 일부 패소했다. 론스타가 요구한 6조 1000억원 가운데 4.6%인 28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6조 1000억원 가운데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팔았다.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 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면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오히려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ICSID는 이날 론스타의 주장을 상당 부분 기각했다. 하지만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최근 원/달러 환율이 이날 오전 1,352원대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가 이어져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환율 1,350원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2925억원이 된다. 환율이 50원이 더 오르면서 배상금이 125억원 더 증가하게 된 셈이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인정이 된 부분이 있고 대부분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준비해온 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10년 동안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국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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