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희망 조합· 유업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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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희망 조합· 유업체 도입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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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 및 유업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낙농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현행 원유 가격 책정 방식인 '생산비 연동제' 대신 '음용유'와 '가공유'에 따라 원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용도별 가격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 낙농단체·유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이 진행됐으나 낙농단체의 강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우유는 지난 1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원유 농가에 1ℓ당 58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낙농진흥회의 가격 결정 전에 서울우유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정부는 '가격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아쉬운점은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결정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우유 생산비에 연동해 결정된 낙농진흥회 원유가격을 모든 유업체에서 준용해 왔었으나 서울우유는 원유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정부지원 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와 달리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낙농 선진국들은 유업체와 낙농가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한 만큼 일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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