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현실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에 따라 5-80%까지 감액해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와 보상금 지급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10월 기간으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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