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대학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늘리는 경우 교원 확보율만(겸임·초빙교수 포함) 충족하면 반도체 등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후속조치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학이 정원을 늘릴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앞서 대학원은 이미 교원확보율 100% 충족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고 또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도 80%→70%로 완화해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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