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층간소음으로 이웃끼리 싸움 없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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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층간소음으로 이웃끼리 싸움 없게 할 것"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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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출처=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출처=국토부)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웃 갈등의 원인이 되는 층간소음 대책 마련 및 주차시설 확보에서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에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직접 올라가 이웃끼리 싸우는 일이 없도록 대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축주택과 구축주택으로 나눠 층간소음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축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을 경량 및 중량 모두 49dB로 통합하고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등급 상향을 검토한다.

최소 21㎝로 규정된 바닥두께를 강화할 시 분양가 가산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이 완화된다. 또 사후확인제를 도입해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축주택의 경우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전용 84㎡기준 300만원 내외로 융자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무이자 내지는 1%대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주차장 대책으로는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면수, 주차폭 확보 시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전기차 이용 편의를 감안해 2025년까지 주차면수의 10%로 충전 콘센트 설치기준을 확대한다.

원희룡 장관은 "차가 커지다보니까 주차장 면적도 좁고 주차면수도 부족해서 주차 눈치를 본다"며 "'문콕' 때문에 이웃 갈등이 많아 주차면수, 폭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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