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5년간 270만가구 공급’…“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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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5년간 270만가구 공급’…“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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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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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토부)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첫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금번 대책에 많은 법률 개정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 달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날 발표 주요 내용은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  

이를 위해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하여 활성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공급대책이다. 2023∼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호(연평균 54만호)로,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호로 채워졌다.

(자료출처=국토부)
(자료출처=국토부)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무엇보다도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다음달 공개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이 연내 발표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도 받게 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신규택지는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분이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신규택지는 직주근접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300∼1천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콘셉트로 개발한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준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된다.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또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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