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유통기한, 온라인 판매 화면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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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유통기한, 온라인 판매 화면 표시해야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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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식품과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흡입·접촉하는 상품을 온라인에서 팔 때는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제품 실물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화면에도 표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소비·유통기한 온라인 판매 화면 표시는 온라인 판매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받기 전에는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온라인 판매 화면에 유통기한 등을 직접 표시하지 않고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개정안은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은 판매 화면에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등 문구도 표시 가능하다.그 외 상품에는 '유통기한이 △△월 △△일부터 △△월 △△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개정안은 또, 어린이제품과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소비자가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 확인한 인증·허가번호를 통해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제품 안전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상품 안전성과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리퍼브 가구' 판매 시는 손질 후 재공급된 사유와 하자 부위 정보를 표시하게 했고 설치형 가전제품 경우 필수 표시 항목에 '추가 설치 비용'을 추가했다.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식품과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흡입·접촉하는 상품을 온라인에서 팔 때는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제품 실물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화면에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유통기한 온라인 판매 화면 표시는 온라인 판매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받기 전에는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온라인 판매 화면에 유통기한 등을 직접 표시하지 않고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은 판매 화면에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등 문구도 표시 가능하다.

그 외 상품에는 '유통기한이 △△월 △△일부터 △△월 △△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제품과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 확인한 인증·허가번호를 통해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제품 안전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상품 안전성과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리퍼브 가구' 판매 시는 손질 후 재공급된 사유와 하자 부위 정보를 표시하게 했고 설치형 가전제품 경우 필수 표시 항목에 '추가 설치 비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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