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보증 안 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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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보증 안 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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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조치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데 대우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위반 건이 모두 하자보수와 관련해 자신이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자가 발주해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 건설 관련 법령상 도급공사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자체발주를 통해 건설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법상의 건설위탁이 된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발주 공사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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