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카드 공급 독점한 코나아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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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용카드 공급 독점한 코나아이에 과징금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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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신용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해 부당 이득을 거둔 코나아이와 바이오스마트, 아이씨케이, 유비벨록스 등 6개사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6개사에 과징금 140억71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와 코나아이의 계열사인 코나엠, 바이오스마트의 계열사인 옴니시스템 등 6개 카드 제조사업자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카드를 제외한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20건의 카드 공급업체 선정입찰에 참여해 총 계약금액 2424억원을 낙찰받았다.

담합 합의 대상은 카드 플레이트(판)와 IC칩이 결합된 IC 카드인데, 국내에서 카드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인증을 받은 업체는 이들 6개 사다.

지난 2011년부터 산발적으로 입찰을 담합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정해 온 이들은 2015년 1월 국민카드 입찰을 앞두고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직접 카드사에게 자신들을 모두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 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2015년부터 계열사 간 중복 입찰이 불가능해지자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아이씨케이 등 4개사는 개별 입찰에서 4개사 모두를 낙찰자로 선정할 것,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 각각 입찰하지 않고 둘을 묶어서 1개 입찰로 할 것, 입찰참가자격을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할 것 등을 카드사에 요구하기로 하고 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카드가 2015년 1월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 입찰에 나서자 이들 4개사는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국민카드는 2차례나 유찰되자 이들 4개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3차 입찰을 진행했다.
 
결국 1, 2차 IC칩 품목에 참여했던 솔라시아, 코아게이트, 성우앤아티 등 업체들은 배제된 채 이들 4개사만 모두 낙찰을 받았으며 투찰가격에 따라 물량 비중만 다르게 배분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구(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0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코나아이에 35억6600만원, 바이오스마트에 34억1400만원, 아이씨케이에 32억6100만원, 유비벨록스에 32억1500만원, 옴니시스템에 3억5900만원, 코나엠에 2억5600만원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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