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증여재산 1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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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증여재산 116.5조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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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故 이건희 삼성 회장 타계로 인한 유산 상속세가 더해지면서 지난해 상속 규모가 66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021년 국세통계' 2분기 공개를 통해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1만4951명, 상속재산가액은 66조원이라고 밝혔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이 30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물이 15조7000억원, 토지이 7조8000억원 등 순이었고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등 규모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이 6735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유가증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521명 증가에 그쳤으나 금액은 25조9282억원 뛰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6만4000건, 증여재산가액은 50조5000억원이다. 2020년 21만5000건, 43조6000억원에서 각 22.8%, 15.8% 늘었다.

종류별로는 건물이 19조90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금융자산이 10조3000억원, 토지가 8조9000억원, 유가증권이 7조3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신고는 15만5638건, 작년 신고에 기재한 증여재산가액에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친 '증여재산가액 등'은 52조7716억원이다. 2020년 신고 때보다 2만7000여건, 8조8000억원가량 늘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125건으로 직계존비속 증여의 3.9% 수준에 그쳤다. 상속과 증여 방식으로 대물림된 부(富)를 더하면 116조5000억원으로, 1년새 부의 이전 규모가 45조원 넘게 늘었다. 비율로는 전년 대비 164% 증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속신고가액에서 이 회장 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43.2%정도다. 특히 유가증권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8% 정도로 높다.

부동산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과 결정세액도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인원은 101만7000명으로 2020년(74만4000명) 대비 27만3000명 늘어나 36.7% 증가를 기록했다.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전년(3조9000억원)보다 87.2%(3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93만1000명으로 2020년(66만5000명)보다 40%(26만6000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7만4000명)과 경기(23만4000명)가 전체의 76%를 차지해 수도권 집중이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원으로 이 중 48.3%인 43만8000개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9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약 1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9조9000억원으로 전년(9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가량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74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5% 늘었다. 업태별로는 부동산임대업(162만9000명)의 신고인원이 가장 많았다. 매출금액은 제조업(2611조원), 도매업(1075조8000억원), 서비스업(730조9000억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일용근로 소득자는 692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1.3%(9만명) 줄었다. 반면 총소득금액은 59조9000억원으로 1년새 2.9%(1조7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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