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빈 상자' 발송 '오아'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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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빈 상자' 발송 '오아'에 과징금 부과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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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하고 제품 후기를 조작한 소형가전 업체 '오아'와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1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도 각각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는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3700여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거짓 후기를 적은 판매 사이트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오아스토어, 보아르, 뉴트리커먼, 올댓아이템)를 비롯해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카카오스토리, 위메프, 티몬 등이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했다.

알바생들은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받았다. 이들은 알바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후기광고가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구매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는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라며 "허위 구매 후기를 보고 이미 많은 사람이 제품을 구매했고, 품질·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판매자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식과는 달리, 행위·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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