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담합 업체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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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담합 업체 과징금 부과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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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사, 금액 등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삼건 등 10개 업체에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삼건을 비롯해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충북 일대의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방수 공사, 지붕 교체 공사 등을 말한다.

이들이 입찰에 참여한 아파트는 대전시 유성구 한빛아파트, 대전시 중구 센트럴파크2단지, 대전시 동구 판암주공5단지, 대전시 대덕구 금강엑슬루타워, 대전시 서구 상아아파트, 충북 옥천군 옥천문정3단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공사에 각 사업자들이 돌아가면서 낙찰받아 총 43억70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삼건 5800만원, 더좋은건설 5300만원, 나로건설 2500만원, 아트텍 1800만원, 금보 1400만원, 강진건설 1000만원, 칠일공사 300만원, 조양산업 300만원, 씨티이엔씨 200만원, 청익 1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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