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코로나 PCR 검사 외 전문가용 신속항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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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코로나 PCR 검사 외 전문가용 신속항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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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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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픽사베이)
(그래픽=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23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에게 시행됐던 코로나19 검사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대체된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가 PCR 검사를 대체하는 의미인 만큼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고,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날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해외에서 PCR 검사를 RAT로 대체하는 조치가 이뤄져 PCR 검사를 받기 어렵고 큰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입국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지난 22일까지였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요양시설 면회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면회 대상·수칙도 완화한다. 기본적으로는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여야 하지만, 이날부터는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해진다.

미접종 면회객은 예방접종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요양병원에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주치의 등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병원장,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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