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소방청, '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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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소방청, '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 발령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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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홈캠핑 인기가 확산되면서 가정 등 실내에서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휴식을 즐기기 위해에탄올 화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식용 화로 관련 화재사고가 최근 2년 3개월간 13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은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는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총 13건 접수되었다. 

이로 인해 15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도 5,000만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 7종에 대해 규격 및 표시사항등을 조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호주의 제품규격 기준을 준용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7종 모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제품 유형별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를 측정해 보니 최고온도가 293℃까지 올라갔고 불꽃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부의 평균온도는 175.5℃에 달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사진 표면에서의 연료 누유 시험에서는 주요 모델 3종 모두 연료가누출되지 않았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하지만 제품을 사용하다가 충격 등으로 넘어질 경우를 가정한전도 재현 시험 결과 액체인 에탄올 연료가 누출되어 해당 경로를 따라 불길이 확산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밝은 곳에서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게 되면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이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폭발,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품의 사용 설명서 및 제품의 주의사항 등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화재 또는 화상 관련 주의사항 역시 일부 제품의 경우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있는 등 제품 모두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용 설명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외관 및 사용 설명서에 화재‧ 화상 등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할 것, 전용 소화 도구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 부처에 에탄올 화로의 제품 규격, 제품 안전성, 주의‧ 표시사항 등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불꽃이 있을 때 연료를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과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화상이나전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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