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쟁] 전쟁포로 959명, 제네바협약 13조 적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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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쟁] 전쟁포로 959명, 제네바협약 13조 적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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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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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약 13조
제네바 협약 13조 (자료출처=국제적십자위원회)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우크라이나 남부 아조우스탈 제철소 항전하던 우크라이나 군인 약 959명이 러시아군에 항복하면서 전쟁 포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네바 협약 13조에 관심이 쏠린다.   

18일(현지 시각) 로이터, CNN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지난 16일부터 80명의 부상자를 포함해 모두 959명이 투항했고 그 가운데 입원 치료가 필요한 51명은 친 러시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노보아조프스크의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전 군인들은 도네츠크 인근 올레니브카 마을의 옛 구치소로 이송됐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들을 ‘영웅’으로 부르며 아조우스탈에 남아 있을 잔존 병력과 함께 어떻게든 구해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러시아 정부가 아조우스탈 전쟁 포로를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포로와 맞교환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과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러한 인도적, 평화 의지가 있느냐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아조우스탈 수비군 가운데 '전쟁범죄자'가 있다면서 이들은 포로 교환이 아니라 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항전했던 우크라이나 전쟁포로들이 친 러시아 구치소로 이송된다면 우크라이나군의 전략과 전술, 정보에 관해 집요한 질문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비인간적 고문, 구타, 살상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감독관은 지난 4월 러시아군의 민간인 대량학살에 이어 전쟁 포로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었다고 규탄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는 벌판이나 땅속 구덩이, 지하실 등에 감금돼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얼굴 가까이서 총을 쏘며 겁을 주고 구타를 했다는 진술도 있다. 

‘전쟁에서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정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 13조는 전쟁 포로는 항상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포로를 사망하게 하거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단지 959명의 아조프 전쟁 포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침공에 의한 양국의 모든 전쟁 포로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에 의한 포로들에게 제네바 협약 13조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간 모두는 사랑받고 존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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