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바닥매트, 주기적으로 교체 바람직한 이유?
상태바
오래된 바닥매트, 주기적으로 교체 바람직한 이유?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오래된 바닥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이 벗겨진 8개 제품(57.1%)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관련 안전기준(총합 0.1%이하)을 넘어선다.

사용기간에 따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검출 비율과 검출량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 이내(2019~2020년)에 구입한 6개 제품 중에서 1개 제품이, 사용기간이 3년 이상(2019년 이전 구입)인 8개 제품 중에서는 7개 제품이 안전기준의 허용치(총합 0.1%)를 초과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한 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바닥매트의 특성상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청소 등으로 표면이 마모되어 제품 내부 폴리염화비닐(PVC)폼에 포함된 프탈레이트계가소제의 용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장기간 사용하거나 사용빈도가 많은 장소에 설치된 바닥매트는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되었거나 독성이 적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ThermoplasticPolyurethane) 소재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또한 노후화된 바닥매트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장기간 사용 등으로 표면이 노후화된 바닥매트를 교체할 것을 안내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 놀이 공간에는 친환경 바닥매트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