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경동에 과징금 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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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경동에 과징금 37억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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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동)
(사진=경동)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경동원이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보일러 외장형 순환펌프를 원가보다 낮게 판매해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킨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동원,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24억3500만원, 12억4500만원 등 총 36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을 받은 경동나비엔 역시 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두 기업에 부과된 총 과징금은 36억8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여간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동나비엔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 가동을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장치로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상가격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점유율은 2009년 8.8%에서 2018년 11.9%로 상승했다.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7.8%에서 2018년 57.4%로 늘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점은 따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원 행위로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며 "경동원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악화해 판매를 중단·축소할 개연성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업종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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