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근길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산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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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근길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산재 아냐"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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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출근길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B씨와 아들 C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12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경기도 하남시 인근에서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주행하다 다른 승용차와 충돌해 같은 달 17일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B씨와 C씨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A씨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다.

A씨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교통사고가 A씨의 신호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해도 A씨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고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와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산재보험법 37조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재보험법 37조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적색 정지신호가 켜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로 진입해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했다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중대한 위험을 스스로 초래했다"며 "운전자로서 주의를 게을리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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