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토종닭 신선육 가격ㆍ출고량 담합 등 제재
상태바
공정위, 토종닭 신선육 가격ㆍ출고량 담합 등 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림‧올품‧체리부로 등 주요 닭고기 판매 사업자들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담합 업체들이 구성원으로 있어 공동행위의 통로가 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과징금 1억4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2013년부터 약 4년간 4차례에 걸쳐 판매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림 등은 도계장 가공비‧인건비 등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제히 높게 책정하게끔 해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날 성수기를 앞두고는 13만4000마리의 토종닭을 냉동비축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식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도 했다. 토종닭은 백숙이나 닭볶음탕에 주로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