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신규-폐업 변경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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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신규-폐업 변경사항 공개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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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본스타, 에버스프링, 주식회사 엠제트글로벌 등 4개 다단계 판매업자가 올해 1분기 폐업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2개 사업자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했다. 이번에 신규 등록한 바칸인터내셔널, 셀플렉스코리아는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계약을 맺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같은 기간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본스타, 에버스프링, 엠제트글로벌 등 4개 사업자는 폐업했다.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외에 8개 사업자는 상호·주소 등 총 9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이 가운데 상호를 바꾼 사업자는 2곳으로 퍼메나, 코스모스지등이다.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과징금 부과시 포상금 지급액은 최저 150만원, 최고 1000만원이라고 했다.

과징금 미부과시엔 최저 15만원, 동일사업자의 다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원이다. 신고자 신원은 비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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