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정 내 작업공구 안전사고 주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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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가정 내 작업공구 안전사고 주의령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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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봄철을 맞아 홈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1,070건 접수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사고 건수는 655건으로 코로나19 이전 보다 5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작업공구 관리 및 사용 시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어린이,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주의가 필요하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는 나사, 못 등을 삼키거나 글루건으로 인한 화상사고가 많았으며 고령자는 사다리 작업 중 낙상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가정 내 작업공구 사용 시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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