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특정 이메일 사기의심 사이트 주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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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특정 이메일 사기의심 사이트 주의 경고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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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최근 ‘service@lucky-kr.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의심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service@lucky-kr.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총 접수 건의87.5%가 2~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유형별로는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76.8%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가 14.3%로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87.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밖에 시계, 침구, 예초기 등이 있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피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60대·30대 등의 순이었다.

전체 접수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되는 33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유튜브 광고와 인터넷 배너광고를 클릭해 해당 사이트들에 접속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지만 사이트 내 표기가 한글로만 되어 있어 사실상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메일 주소 이외에 사업자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회사소개 등에 어색한 번역 어투 문장을사용하고 있으며 해외구매임에도 결제 시 개인통관 고유번호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등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SNS 광고를 통해 새롭게 접속한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먼저 해당 사이트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와 대조해 보는 것이필요하다. 

또한 이메일 주소 등사업자 정보를 검색해 이용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결제 방법에 따라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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