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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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담합' 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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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어울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8년 10월 서울 금천구, 같은해 11월 경기 성남시가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어울림을 낙찰예정자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해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도시재생계획은 인구 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새 기능의 도입·창출 등을 통해 활성화시키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울림은 금천구 입찰에서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막으려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며 입찰참가 제안서와 발표자료를 대신 써줬고, 어반플레이스는 이를 그대로 냈다. 다만 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엔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어울림은 성남시 입찰에서도 유찰방지 목적으로 어반플레이스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여기선 이들만 입찰에 참가해 합의대로 어울림이 낙찰을 받았다. 어울림은 이 사업 예산액의 100%인 6억4498만원으로 투찰해 최종 6억2000만원으로 계약을 맺었다.

두 업체는 이전부터 개인적 친분으로 입찰에서 협력관계에 있었던 터라 어반플레이스가 들러리 참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축사사무소들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 분야에서의 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비롯된 관행적인 담합을 적극적으로 찾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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