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서 ‘본인 방탄법’ 의결·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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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서 ‘본인 방탄법’ 의결·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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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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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들을 의결·공포했다.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들을 의결·공포했다. (사진출처=청와대)

 


[이슈밸리=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결국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들을 의결·공포했다.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고 심지어 참여연대·민변·경실련·대학생·각종 시민단체 등 문 정권을 적극 지지했던 세력조차 반발했던 사안을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30분 만에 의결·통과시켰다.  

청와대는 애초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이날 오후로 늦췄다. 국회 역시 통상 오후 2시 열리던 본회의를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국회에서 넘어온 검수완박 법안을 청와대에서 바로 의결 공포하려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혼연일체 되어 ‘검수완박’을 완성한 셈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결 공포한 ‘검수완박’은 엄밀히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각종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법’으로 불려진다. 5년의 임기를 정리하면서 서명한 법이 본인과 동료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란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만을 지적했지, 앞으로 검찰 수사로 보호받지 못할 국민은 염두 하지 않았다. 오직 검찰에 대한 한(恨)을 품었을 뿐, 국민 한탄(恨歎)을 듣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74년간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뼈대였던 검찰 제도를 별다른 고민과 숙의 없이 뒤집었다. 검찰 제도는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었지만 법치와 국민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국가 기본 제도였다. 아버지가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누구나 마지막 자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 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상대를 이해하며 포용·용서한다는 뜻이다. 어제 문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으면 했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의 근본 취지 중 하나는 국회의 폭주를 행정부 수반, 국가원수로서 견제해야 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말이다. 

‘검수완박’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쉽게 예단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정치인 보호를 위해, 자기 사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불명예를 지우기는 힘들 듯 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는 점도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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