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기아·폭스바겐 등 4만7173대, 제작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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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기아·폭스바겐 등 4만7173대, 제작결함 리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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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 등 5개사 42개 차종 4만71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 250 등 25개 차종 3만991대는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어 C 500 4매틱 등 5개 차종 13대는 오버헤드 제어 패널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 전압 상황에서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또 E 450 4매틱 등 6개 차종 7대는 전조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하향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파악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1만2128대는 엔진오일 오염도 증가에 따라 엔진오일펌프 내 부품 간 마찰 및 파손이 발생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기아 K9 3942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부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벤틀리 뉴 프라잉스퍼 5대는 조수석 좌석안전띠 내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카시트를 조수석에 장착할 경우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탑승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다.

피라인모터스의 전기버스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한 결과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2개 차종 87대는 고전압전기장치 경고표시 누락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비상탈출장치 미 설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메르세데스벤츠, 피라인모터스의 경우 추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차들은 각 제작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시정조치 전에 결함 사항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중저가로 수입되는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이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국내에 유통되는 등 자동차 안전 확보에 미흡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검증을 면밀히 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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