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은 논문 적발
상태바
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은 논문 적발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연구에 기여한 게 없는데도 교수가 고등학생 자녀 등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논문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총 5차례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및 후속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07∼2018년 발표된 연구물 가운데 대학(2년제 포함) 교원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물이다.

교육부가 2007년 연구윤리지침을 제정했고 2019학년도 대입부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기재가 금지되면서 조사 기간을 2007~2018년으로 한정했다.

조사 결과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는데 이에 관련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이다.

각 대학은 부정의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가운데 3명을 중징계, 7명을 경징계하고 57명은 주의·경고 처분했다. 퇴직 교원 2명은 징계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또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82명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이 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는지도 조사했다.

46명 중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등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고, 9명은 입시자료 보관기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었다. 각 대학은 이들의 입학 과정을 심의해 5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나머지 5명은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학적이 유지됐다.

나머지 국내 대학 진학자 36명 중 27명은 수능위주 전형으로 입학하는 등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고, 9명은 입시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을 대학별로 보면 강원대 1명, 고려대 2명, 전북대 3명이다. 입학이 취소된 5명 모두 현재 대학의 입학취소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적이 유지되고 있는 5명 중 3명은 연구부정 연구물이 대학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대학이 판단한 경우다. 다른 2명은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돼 학적이 유지됐다.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한 교수 69명 중 징계를 받은 교수는 10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교수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10명 중 나머지 7명은 견책 4명, 감봉 3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반면 57명은 행정처분인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2명은 이미 퇴직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51명은 '3년 징계시효'가 지나 주의·경고 조치를 취했고 지금은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엄정한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연구문화가 현장에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mssabu.net/v/web/event_basic_7.php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