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영장심사…변호인 선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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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영장심사…변호인 선임 안해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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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다.

19일 이천지법은 법원 영장실질심사장에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씨와 조씨는 2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검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이씨는 변호사 선임 전에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조씨 역시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이씨와 조씨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자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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