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격리 의무 폐지하면 확진 학생 기말고사 응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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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격리 의무 폐지하면 확진 학생 기말고사 응시 부여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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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을 폐지하면 1학기 기말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질병관리청장 영상회의'를 열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 결정이 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다음달부터 교육부가 학교에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방역 당국과 협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부총리는 5월 이후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현재 방역당국 중심으로 협의 중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확진자에게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5월 이후에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방역당국 중심으로 협의 중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 사항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에 따라 등교 기준과 내신 시험의 확진자 응시 여부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며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의 범위와 폭 등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확진자 의무 격리를 요구하는 방역지침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1학기 중간고사만 응시를 허용하면 지난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고2, 고3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새로 대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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