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장 30년형' 중대재해법 처벌...기업 경영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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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장 30년형' 중대재해법 처벌...기업 경영위축 불가피
  • 이슈밸리
  • 승인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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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1일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출처=윤석열 당선인측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1일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출처=윤석열 당선인측 제공)

 


[이슈밸리=사설] 최근 경제단체들이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의 ‘개선 최우선 규제’로 주 52시간제와 함께 중대재해법을 꼽았다. 

국내 경제 6단체장들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인의 걱정이 많다” 말했고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대재해법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다”토로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중대재해법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최근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시 최장 징역 30년, 재범 때는 45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는 소식은 우려가 된다. 이는 현행 최고 징역 한도(50년형)에 맞먹을 뿐만 아니라 재범 기준으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10년6개월)보다 4배나 강력한 처벌 수위기 때문이다. 

기업인이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경우 최악의 경우 평생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어떤 기업인들이 마음껏 사업을 펼치겠나. 다행히 윤석열 당선인은 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애로사항을 귀담으려 했고, 개선 의지를 보여 다행이다. 정부와 검찰이 기업을 옥죄고 압박하면 경제발전은 어렵다. 

경제 6단체장들이 토로한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광주 현대산업개발 주상복합 아파트 붕괴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고 직후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는 물론 경찰과 환경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까지 서로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고용부는 법 시행 두 달도 채 안 돼 10명 가까이, 경찰은 5명 넘게 입건을 했다고 한다.  

기업의 부조리한 관행, 부실시공, 관리태만·소홀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어디 두고보자”라는 식으로 모든 기업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접근해서야 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지 의문이다.  

최근 법원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정부의 차분한 접근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업들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권리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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