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게만 학원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학력 기준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교육부가 거부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학원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와 관련 외국인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내국인 강사와 달리 규정한 것은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 교육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 강사 자격 요건으로 내국인에게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외국인에게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외국인이 단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한국어 소통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외국인의 학원강사 자격요건으로 내국인과 달리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최종 학력보다 한국어 능력, 강사의 전공과 학원 강의과목의 관련성, 해당 분야 자격증의 유무, 강의 경력 유무나 기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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