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진중공업 고발·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상태바
공정위, 세진중공업 고발·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후려처 산업재해 책임과 모든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울산시 소재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세진중공업의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7900만원, 법인·대표자 고발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에서 34개 하도급업체와 2017년도 계약을 맺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총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7년 10월 부터 2020년 11월 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또 세진중공업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1일 ~ 400일이 지나 발급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그리고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또한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해당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와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879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세진중공업 및 대표자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하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