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1회 음주에도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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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1회 음주에도 자격 박탈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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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버스나 택시기사의 경우 음주운전에 1번만 적발돼도 종사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버스와 택시기사에 대해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버스·택시기사는 3년간 종사자격이 박탈된다.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버스의 경우 지자체의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와 조달청 입찰심사에서 교통안전 관련 배점을 확대해 업체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확보 노력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대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 위험이 큰 화물차에 대해서는 '2시간 운전, 15분 휴식'의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에는 센서로 운전자의 눈을 감지하는 '졸음운전 경고 장치'를 시범 장착해 운영한다.

화물차의 적재불량으로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한다. 적재불량 단속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인공지능 단속 및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화물차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사고 다발 화물차에 대해서는 보험할인제를 폐지하고,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운행기록과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렌터카 업체는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의 운전면허 정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렌터카에 음주 측정장비를 장착하고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 '음주운전 lock 장비'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50대 이상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전수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진행상황에 따라 50대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안전기준과 운전자 관리도 강화한다.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 신차에 대해서는 충돌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사망사고를 예방한다.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비상제동장치도 전체 화물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 주행 건설기계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시 등록말소하거나, 제동장치 중대 결함 시 운행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아울러 종사 자격이 없는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사고 방지를 위해 자격 유지 제도 기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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