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 아파트 붕괴 책임사 또 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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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 아파트 붕괴 책임사 또 현대산업개발
  • 이슈밸리
  • 승인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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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사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실종된 상태며 사고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고 건설사는 지난해 6월, 9명이 사망한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이다.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로 유명한 회사다.  

그런데 학동 재개발 건물붕괴 참사 7개월 만에 또다시 주상복합아파트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비난과 책임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대산업개발은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직전 사고가 발생해, 수사·기소 단계에서 책임을 피하게 됐다.  

모든 사고는 조짐, 예고가 있다. 작년 발생한 학동 재개발 건물붕괴 사고 전 인근 주민들은 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을 해당 구청, 시공사에 넣었지만 소용없었다고 한다. 

어제 발생한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붕괴도 비슷하다. 방송에 나온 주민은 1년 전부터 공사로 인해 주택 지반이 침하 되면서 이를 막아달라고 구청과 시공사에 하소연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두 번의 사고 모두 인재였기에 해당 구청과 시행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정부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과거에는 관련 현장 책임자들 선에서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앞으로는 대표이사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재계, 산업계에서는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이 법을 막아달라고 토로했지만, 어제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이러한 목소리는 무색해진다. 

광주 화정동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는 2022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가 생각난다. 벌써 28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다. 

수사기관은 이번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건설사를 비롯해 모든 기업은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재고해 달라고 입법기관에 다시 건의할 수 있다. 대다수 건설사와 기업이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데 현대산업개발의 두 번의 참사 책임이 할 말을 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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