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서울지국 기자 통신조회 경위 밝혀라”...‘공수처 문제’ 국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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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서울지국 기자 통신조회 경위 밝혀라”...‘공수처 문제’ 국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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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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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내용 (자료출처=아사히신문 온라인)
해당 기사 내용 (자료출처=아사히신문 온라인)

 


[이슈밸리=임정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기자에까지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사히 신문사가 공식적으로 공수처에 대해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아사히신문 온라인판은 “공수처가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의 한국인 현지 기자 1명의 개인정보도 수집했다”면서 “기자가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조회의 유무에 대해 20일 통신사에 공개를 신청하고 26일 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지서에 따르면 공수처가 7월과 8월 총 2회 기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조회했다”면서 “이유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전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사히신문은 홍보부 의견문(코멘트) 형식으로 공수처에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아사히신문는 이날 기사에서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 대상 언론인 중에 문재인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사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권을 넘겨받았지만 기자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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