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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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못 받아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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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내년부터 과적이나 적재 불량과 같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오후 9시~오전 6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차에 대해 30~50%의 통행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도로법 제 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 39조(적재불량 화물고정) 등 동일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이는 과적·적재 불량 차량으로 인해 지속해서 발생하는 도로파손과 교통사고에 대응해 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야 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먼저 할인하되 과적·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할인받은 금액을 사후 회수한다.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 할인 제외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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