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舊 전자랜드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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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舊 전자랜드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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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여 계열회사인 SYS리테일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SYS홀딩스는 자기 소유 30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무상 제공하여 SYS리테일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SYS리테일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11년이 넘는 기간동안 총 195회에 걸쳐 낮은 금리로 차입해 상품매입 및 회사운영에 사용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그 결과 재무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는 한편,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돼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법 제23조 제2항를 적용해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교육이수명령과 과징금 총 23억 6천 8백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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