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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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 부적합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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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건강·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중에 판매 중인 차아염소산수 일부 제품이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살균·소독제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식품첨가물 성분규격에 부적합했고 상당수 제품은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차아염소산수를 식품첨가물(식품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분류해 유효염소 함량과 적정 pH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차아염소산수를 살균제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지정하고있으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살균제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은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강산성차아염소산수 기준(20~60ppm)에 미달했고 9개 제품(45.0%)은 적정 pH 범위를 벗어나부적합했다.

4개 제품은 실제 포함된 유효염소 함량이 제품 또는 판매페이지에 표시·광고하고 있는 함량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살균·소독제는 허가받은 용도(식품용 살균제/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적합한 사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13개 제품(65.0%)은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20개 중 12개(식품·기구 등의 살균용 4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8개)제품(60.0%)은 환경기술산업법 및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문구를 표시·광고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에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의 품질,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사용 용도에 맞는 살균·소독제를 구입하고, 살균·소독제는 ‘무독성’, ‘환경친화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 시 신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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