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가든의 부당위탁취소 및 서면미교부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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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가든의 부당위탁취소 및 서면미교부 행위 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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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르가든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르가든은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르가든은 2019년 3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고 당시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됐고 이후 르가든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르가든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르가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하고,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3억 6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교부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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