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종부세 더 오른다는데'…위장이혼 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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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종부세 더 오른다는데'…위장이혼 덤으로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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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내년에는  50% 이상 뛸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알려지자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는 종부세가 고지된 후 공인중개업소들을 중심으로 2022년 종부세 고지에 대비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에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에 따른 자동 상승률이 올해의50%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전문가들은 2주택 가구의 경우,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나 한 명 명의로 몰아서 관리하는 것보다 명의를 한 가구씩 분산해소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자이 84㎡와 상도더샾 84㎡를 소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139만7862원을 내야 하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까지 더한다면 납부액은 8361만675원으로 상승한다.

반면 같은 주택을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한 채씩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액이 1365만7590원으로 다주택자 세액의22.24% 수준까지 줄어든다. 농특세를 포함하더라도 2639만1744원으로 다주택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의 31.56% 수준이다.

다만 고령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에는 종부세 공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단독명의를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도있다.

이에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이 공유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장 이혼'이다.

이혼하면서 1채씩 집을 나눠 가지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조차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 국세청에 적발 될 위험이 커 전문가들은 추천하지 않는다 했다.

우 팀장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보유세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점과 현금 흐름까지 고려하면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그런데도 다주택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상속·증여세까지 고려하는 입장이라면, 증여를 고려하는 게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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