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거래 조직 1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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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거래 조직 117명 검거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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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거래한 조직이 검거됐다.

24일 대전경찰청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 117명을 검거하고 총책 30대 A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며 396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954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장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사이버 도박 등에 악용되며 7조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A씨 등 일당은 지인들을 통해 법인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이를 월 50만~100만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사들였다.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월 180만원에 판매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명의를 이용할 경우 다수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다 이체 한도와 거래금액이 높아 금융당국의 의심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판매한 계좌가 신고 등으로 인해 거래중지가 되면 명의자가 은행에 연락해 풀어주거나 다른 계좌를 주는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려왔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간 100억원의 범죄수익을 벌여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통장은 범죄기간동안 단 한차례의 지급정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 등을 학습하고 법무사 등을 통하지 않고 명의자들로부터 총책 아래 3개팀을 구성하고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을 단속하기도 했다.

조직원이 검거될 경우 통장 명의 제공자들이 처벌을 받을 때면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대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보유한 아파트 등 자산 11억여 원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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