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중국에서 요소수 8200L를 불법 수입해 유통한 중국인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중국 청도에서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 8200L를 불법 수입을 했으며 파주시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보관해오다가 경찰과 환경청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이 요소수를 국내 물류창고에 쌓아두고 1통(10L)당 평균 소비자 가격의 6배인 6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환경청과 시청 등의 협조를 받아 요소수 8200L를 봉인했고 시료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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