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제한...승용차 10L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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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제한...승용차 10L까지 가능
  • 이슈밸리
  • 승인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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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요소수 물량공급 부족 사태와 사재기를 막기 위해 판매처를 주유소로 제한했고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구매 양도 한정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제한했고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L까지 구매 가능하고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 구매 가능하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자료출처=환경부)
(자료출처=환경부)

 

정부는 향후 두 달간의 요소수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해 예상 수입량도 신고 의무에 포키로 했다. 또 다음날 정오까지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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