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는 이 부회장과 검찰은 항소기한인 지난 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 항소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이 부회장과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1심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1702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추가 혐의를 파악하고 공소장 변경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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