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거리 규제·수소충전소 설치기준 완화
상태바
아파트 동간거리 규제·수소충전소 설치기준 완화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동간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함께 마련하며 복합수소충전소의 건축면적 기준을 완화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복합수소충전소의 건축면적이 완화되면서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현재까지는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만 건축면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은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전소를 건축하기 어려웠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도 개선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은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거리를 이격하도록 정했다.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시행령은 또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를 강화했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고 안내해야 한다.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소규모 주택 1층의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으로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